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03106
22년 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사정상 입주가 불가능하여 임대를 주기로 했다.
2여년이 되는 이시점
내가 갈곳이 없어서 고민이 된다!
월세로 옮겨서 상생임대인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상생임대인으로서 맞는 조건인지 확인하고자
126번 으로 전화를 했다.
상담원 얘기는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
임대차계약일은 아파트를 소유한 취득일보다 뒤여야 한다.
그러니깐, 결론은......
임차인의 돈으로 주택잔금을 치르면 상생임대인으로써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저런..
내가 공부를 덜 한것이다.
2년거주 요건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입주를 해야하는것이다!!
상생임대 관련되서 아주 상세히 기재한 블로그가 있어서 공유한다.
https://blog.naver.com/mellongi123/223123470287?&isInf=true&infParams=eyJzY2lkIjoxNzA3MTE1NDgwODQwMDAsInNraWQiOjQ4NDI2NzU4MzUwOTQwOCwiY2lkIjo1NzMwNDA1MjI3NDcwNzIsInF1ZXJ5IjoiJUVDJTgzJTgxJUVDJTgzJTlEJUVDJTlFJTg0JUVCJThDJTgwJUVDJTlEJUI4JUVDJUExJUIwJUVBJUIxJUI0In0=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실거주 안하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 조건 정리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대비하여 전세 및 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들에게는 실거주 2...
blog.naver.com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입주를 하는것이 맞겠지?
햐~~ 머니머니~~가 있음 좋겠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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