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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세 폭탄, 종신보험에 답있다[금융실험실]
갑작스러운 상속세 폭탄, 종신보험에 답있다[금융실험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부모-피보험자, 자녀-계약자·수익자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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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수도권 아파트값이 평균 9억대이다...
월급쟁이부자들의 너나위님의 얘기로는
60대이전에는 1만5천원정도 하는 기본적은 보험만 들고
60대이후라면 계약자를 자녀로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서 종신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한다.
만일 계약자가 자녀가 아니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를 또 내야한다고한다.
세테크 알아둡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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